• 최종편집 2024-04-29(월)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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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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