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오늘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오프라인 통해 신청 접수 


초기 혼잡예상으로 30일까지 홀짝제 시행

신속 보상 대상은 신청 이틀안에 신속 지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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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오늘 27일부터 시작됬자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지방자치단에 해당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보상 대상인지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손실보상전담창구를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일까지는 신청 홀짝제가 시행되어 홀수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만, 짝수 날에는 짝수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31일부터는 홀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미리 계산되어진 손실보상액이 나오며 이 금액에 동의하면 이틀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해당부서 또는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시된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사업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 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 신청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만약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보상기준 · 산정방식 ·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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