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강원뉴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7일(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4월 9일(목)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의 온라인 개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먼저,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8일(수)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4월 6일까지 7개 교육청(부산, 인천, 충남, 경기, 대구, 광주, 세종)이 기기 대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내일까지 기기 대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개학 대비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안내하였다.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 자막 지원, 국립특수교육원은 원격수업용 점자교재, 수어영상?자막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학생에게는 원격수업, 학습꾸러미, 방문교육 지원 등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하였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4월 16일(목)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를 논의하였다.

지난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 휴업기간(5주)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31일, 유치원 휴업 기간 연장 발표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기간을 2개월(8주)로 연장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하였다.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악용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모두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함에 있어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개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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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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