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세청
[강원뉴스]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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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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